인터넷서 개인끼리 ‘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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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인터넷으로 개인들끼리 돈을 꿔주고 빌릴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수요자)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공급자)을 중계해주는 사이트인 팝펀딩(popfunding.com)이 이날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경매 방식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진다.

팝펀딩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원.1년 동안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빌려주는 사람도 1년 2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다.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한도인 30% 미만. 또한 경매 때는 투자자에게 익명으로만 관련 정보를 제공,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때는 실명과 연락처 등 본인 정보가 공급자에게 전달된다.

팝펀딩 신현욱 사장은 “개인 직거래를 통해 조달금리, 중계 수수료 등이 최소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대부업보다 30% 정도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법무법인 문의 결과 불법적인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로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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