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개인끼리 ‘돈 거래’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수요자)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공급자)을 중계해주는 사이트인 팝펀딩(popfunding.com)이 이날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경매 방식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진다.
팝펀딩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원.1년 동안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빌려주는 사람도 1년 2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다.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한도인 30% 미만. 또한 경매 때는 투자자에게 익명으로만 관련 정보를 제공,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때는 실명과 연락처 등 본인 정보가 공급자에게 전달된다.
팝펀딩 신현욱 사장은 “개인 직거래를 통해 조달금리, 중계 수수료 등이 최소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대부업보다 30% 정도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법무법인 문의 결과 불법적인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로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5-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