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기본적으로 맞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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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무단복제 허용 사이트 폐쇄 불평등 조항” 지적에

문화관광부는 28일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한에 명시된 ‘무단복제 허용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대학가 서적복제 단속강화’ 조항이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28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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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서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서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문화부 관계자는 그러나 “원론적 수준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협정문 내용은 국가간에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복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요구했던 분야”라고 말해,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데 대한 불평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적시한 ‘영화관에서의 촬영시도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문화부의 해명과는 달리 여전히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현재 국내법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촬영이나 복제까지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촬영기기를 영화관에 들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복사나 전송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처벌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촬영행위 자체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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