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프트카드 발행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이르면 8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들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용 기프트카드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이미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 14조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외국환 취급 업무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 한정하고 있어 카드사들은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매매’ 외에도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을 추가해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이 허용되면 해외가맹점으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1∼1.5% 정도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국제브랜드카드 사용 수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프트카드 이용자도 해외여행 때 신용카드 분실이나 카드 위·변조 등의 위험을 덜 수 있고 결제 편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로 정부는 7월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8월부터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