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이익금 나눈 7개사 과징금 7억 8680만원 부과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공정위는 2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공급 입찰에서 응찰 금액과 낙찰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 계약을 따낸 뒤 이익금을 나누는 등 담합을 한 현대중공업,LS산전, 효성,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ABB코리아 등 7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7억 86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중공업 등 6개사가 각각 1억 2490만원, 뒤늦게 담합에 합류한 ABB코리아는 374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2년 5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GIS 설비 공급입찰에 참여하면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배정받은 물량을 나눠가지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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