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공모여부 촉각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증여로 시작
1996년 12월 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가 에버랜드의 CB 125만여주를 주당 7700원에 인수하면서 ‘부(富)의 편법증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이 에버랜드 지분 64%를 확보하면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최상층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다.
법학교수 43명이 그룹 경영권의 편법 증여라며 고발하자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 7년을 하루 앞둔 2003년 12월1일 허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공소시효 10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항심 재판부 어떤 법률 적용할지 관심
1심 법원은 2005년 10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이 어렵다.”면서 형량이 높은 특별법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판결했다. 곧바로 허씨 등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CB 발행 당시 주당 8만 5000원은 됐다.”면서 특별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29일 항소심 재판부 선고의 가장 핵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일보, 제일모직 등 기존 주주들이 CB 인수를 포기한 게 이 회장을 비롯한 그룹 차원의 공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다. 법원이 이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처벌 필요성을 간접 판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4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小部)가 사건을 맡게 된다. 다만 대법관마다 의견이 다르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가 맡을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허씨 등의 형 확정 판결 이후 하루만 지나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을 감안, 이학수 부회장 등 나머지 임원들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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