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감면 추진
김지훈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이고,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 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는 후보는 1%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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