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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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이고,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 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는 후보는 1%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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