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日 개헌과 국제공헌/박홍기 도쿄 특파원
수정 2007-05-26 00:00
입력 2007-05-26 00:00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헌법 9조의 1항에 전쟁 포기를,2항에 군사력 보유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3일로 시행 60돌을 맞았지만 평화헌법의 보호 덕에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엄밀히 말해 일본은 헌법 9조라는 튼실한 방패막이 아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껏 단 한 자구(字句)도 고쳐지지 않은 탓에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이라고 일컬어지던 평화헌법이 이제 생명력을 다해가는 듯싶다.3년 뒤 헌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도 마련됐다. 평화의 상징이던 헌법 9조의 틀이 어그러져 더이상 ‘평화’라는 상징적 수식어의 의미가 무색하게 될 처지다.
헌법과 비슷한 연륜을 가진 자민당은 숙원 과제처럼 개헌을 집적거렸다. 시기에 따라 다소 추진력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의 출범 이래 개헌의 속도나 추진력은 여느 때와 전혀 다르다. 일본은, 아니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말마따나 개헌을 위한 ‘대담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자민당은 7월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개헌의 정치적인 도구화’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이른바 ‘국제공헌’이다. 취지라고 하기엔 어설프다. 아베 총리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이라며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옹호·비핵화 선언탑’이 세워진지 15년 남짓한 현 시점의 일본에 분명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국제 사회의 환경도 바뀌었다.
6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일본 헌법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사생활보호권·지적재산권·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헌법 9조다. 개헌은 국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본 스스로 평화의 보배처럼 여기던 9조마저 손을 본다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체제의 탈피를 주장하면서도 군국주의를 그리워하는 듯한 기운을 떨칠 수 없는 까닭에서다.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다. 방위성을 청으로 격상시킨 데다 탄도미사일 방위체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 파견된 적도 있고, 육상자위대는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공헌이 마치 군사력에서만 나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물론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사실 미국 측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주문도 집요하다. 그렇기에 개헌에 올인한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일본은 해외개발원조(ODA)에서도 미국과 수위를 다툴 만큼 적극적이다. 아프리카에 2010년까지 1200억엔의 차관을 공여하기로 약속했다. 진정한 의미의 국제공헌의 길이다.
일본은 개헌에 앞서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에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려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 상대국이 원하지 않는 군사력 동원을 ‘국제공헌’이라고 치장하는 짓은 자만일 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 hkpark@seoul.co.kr
2007-05-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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