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이프가드 발동기간 1년이내로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26 00:00
입력 2007-05-26 00:00
한·미는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 단기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합의 내용 이외에 앞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섬유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근로자 수 등 정보를 협정 발효 1년내 제공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예고없는 사전 현장실사도 사실상 의무화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한·미 FTA의 국·영문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2700쪽 분량의 자료를 일제히 공개했다. 전문은 외교부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등 7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의 공개로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본은 아니고 6월30일 최종 서명전까지 법률 검토와 문구 수정 등을 통해 일부 문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해 추가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수석대표는 특히 일반세이프가드의 발동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과 관련,“쇠고기 등 농산물 30개 품목에 적용되는 특별세이프가드는 발동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일반세이프가드의 발동횟수를 제한한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 등에 따르면 양국은 조세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용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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