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대출 규정 강화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 뒤 2영업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 가능 시한을 가입 뒤 3영업일에서 15일로 늘렸다. 인터넷 금융사기의 대부분이 가입한 지 15일 안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 우리 등 다른 은행들도 시한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인터넷 대출신청 가능 시한은 여전히 3일이지만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창구 대출 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는 22일 현재 2조 55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 7600억원보다 줄었다.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일부 사채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빼내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예·적금 담보대출로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악용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대출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가입 후 대출 가능 시점까지 경과일을 늘리거나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