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대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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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은행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금, 적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 뒤 2영업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 가능 시한을 가입 뒤 3영업일에서 15일로 늘렸다. 인터넷 금융사기의 대부분이 가입한 지 15일 안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 우리 등 다른 은행들도 시한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인터넷 대출신청 가능 시한은 여전히 3일이지만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창구 대출 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는 22일 현재 2조 55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 7600억원보다 줄었다.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일부 사채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빼내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예·적금 담보대출로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악용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대출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가입 후 대출 가능 시점까지 경과일을 늘리거나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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