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사용료 연체 ‘월 5% 가산 납부’ 조항 무효”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공정위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내용 가운데 ‘사용료를 연체했을 때 사용료의 5%를 가산해 납부한다.’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임대인이 임대료,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등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월 5%를 가산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연체료가 연간으로 따지면 60%에 해당돼 다른 연체 이율과 비교할 때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파트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임대료 연체이율이 연 19%수준이다. 백화점임대차표준계약서상 임대료 연체율은 연 24%, 신용카드거래 등 금융거래에서 대금을 연체할 때도 연체율은 연 28%이다. 통신요금과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도 각각 연 24%로 연체율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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