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경화·김병호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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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3일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확대 등 의사에게 불리한 의료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장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또 김 의원은 올해 1월 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 등 같은 현안을 놓고 장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사실상 의협의 단체자금을 의사 10명의 명의로 100만원씩 쪼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나중에 후원금 형식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에서도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장 전 회장 측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반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가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은 물론 노인수발보험법,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건강정보보호법안 등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역별로 다툼이 심한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 계류 중인 시점이었던 점을 강조해, 이들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높았음을 시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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