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려 정년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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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승려의 정년은 의사 등 자유전문직 종사자나 목사의 통상 정년인 65세보다 5년이 긴 70세로 봐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유승정)는 교통사고를 당해 팔·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난 승려 A(48·여)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 96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985년부터 승려로 종사했으므로 임금통계상 10년 이상 경력의 법률·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의 월 통계소득 190만∼230만원을 기초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도예가로도 활동한 것도 감안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6억 100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8년 교통사고로 다친 목사가 낸 소송에서 “목사는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직무 특성상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목사의 정년은 65세라고 판결했다. 판례상 육체노동자는 60세, 의사·한의사 등 자유전문직은 65세가 정년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보통 목사는 나이가 들면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 반면 승려의 경우 고령이 되어서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승려의 정년을 더 길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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