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협상시한·정치적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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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이 23일 한·미와 한·EU FTA의 차이점을 6가지로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단장은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를 둘러싸고는 시위 등 크게 시끄러운 일이 없다.”면서 6가지 차이점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우선 한·EU FTA는 한·미 FTA와 달리 민감한 분야는 협상에서 제외돼 부담이 덜하고 절차적으로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그가 지적한 다른 점은 ▲상품관세 철폐의 이익이 커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쉽고 ▲농수산물 분야의 부담이 덜하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방송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협상 개시 선언 전인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해 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미국처럼 무역촉진권한(TPA) 등에 따라 설정된 협상 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역사·정치적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단장은 캐나다와의 FTA협상과 관련, 캐나다측이 미국만큼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상응하는 유연성은 보이지 않아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말해 타결이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단장은 또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차 회의는 다음달 28∼29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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