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 동해 해저지명 등재신청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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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정부가 지난해 한·일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공방으로 유보했던 우리식 동해 해저지명의 등재신청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9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회의 한달 전까지 지명 등록신청을 하는 관례에 따라 동해 14개 해저지형의 한국식 명칭 등록신청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IHO 해저지명 소위는 한 국가의 해저지명 등재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 만장일치제(컨센서스) 의결을 원칙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14개 지명을 모두 등록신청하는 안 ▲한·일이 주장하는 EEZ 중첩해역에 자리한 4개 지명을 제외한 10개를 우선 신청하는 안 ▲신청 자체를 뒤로 미루는 안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 여론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현실적 승산 등을 감안해 10개 지명을 우선 신청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등록을 준비 중인 14개 지명 중 양국이 주장하는 EEZ 중첩수역에 있는 것은 울릉분지·이사부해산·한국해저간극·해오름해산 등 4개다.

이중 울릉분지(쓰시마 분지)와 이사부해산(순요퇴)의 경우 이미 일본식 이름이 붙여져 있어 신청시 지명 변경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국간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

한 소식통은 “해저지명 등록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며 “다만 한·일 관계, 등록신청이 실패할 경우의 문제점까지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관련 부처·기관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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