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의 나이스샷] ‘캐디 보호법’의 속내
전국에 3만명에 달하는 캐디와 300여곳의 골프장이 있다.3만명을 정규직으로 끌어들이면 1인당 연봉 2400만원으로 계산할 때 세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
골프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측이 “특소세 및 골프 관련 세금을 감액해 주다 보니 2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던 터다. 자연스레 “그 감액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캐디보호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법도 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던가.
제도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절대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 특별법은 캐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A골프장에 근무하는 K씨는 “연봉 240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약 70만원의 세금을 떼이고, 또 골프장에서 7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수하며 캐디를 정규직으로 쓸 리가 만무하다.”면서 캐디보호특별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외에도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널려 있다.
현재 하루 보통 5시간을 근무하는 캐디에게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게 할 경우 각자의 출근 시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야기된다. 또 핫시즌에 하루 두 차례 라운드를 나갈 경우엔 일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 근무 수당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월급제나 다름없는 이 제도 하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의 라운드에 대한 캐디들의 근무 저항 심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부 시책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3대 보험에 대해선 50%를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골프장들의 재정상태가 나빠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퍼들에게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세수 확대에는 ‘효자’가 되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노·사’ 양측에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은 손톱만큼도 없다. 캐디보호특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레저신문 편집국장 huskylee1226@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