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휴면카드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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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23 00:00
입력 2007-05-23 00:00
앞으로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 신규회원에 가입하면 첫해의 연회비는 회원이 반드시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해 현재 마련중인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자동 해지되더라도 남아있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소멸 시효를 표준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카드사 마케팅 경쟁 현장을 점검해 회원과 모집인 수 증가, 모집비용, 무이자 할부, 포인트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외형경쟁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 전략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수익 실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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