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00만원·연소득 4000만원 이하 확정신고땐 세금 환급 ‘유리’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23 00:00
입력 2007-05-23 00:00
●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등 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자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되돌려받는 세금규모는 단순경비율과 소득공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락된 소득공제는 증빙서류를 챙겨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학원생 연구소득·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 1500만원)이하일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연맹에 따르면 기타소득 총수입이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고땐 부양가족 공제 등이 추가 공제되고, 세율도 22%에서 8.8%로 낮춰 적용되기 때문.
●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미리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중 연봉이 1207만원이하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신고를 하면 미리낸 33만원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득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역국민연금을 부과받고 생활이 어려워 연금을 내지 않길 원하면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무서에서 소득이 없다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2006년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빠졌더라도 2007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2006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7년 5월 신고 때까진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로 소득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 안될 경우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소득자료 입력이 안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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