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착취 철면피 유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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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5-23 00:00
입력 2007-05-23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의 포상금 등을 뜯어낸 전 한국마사회 유도부 감독 이모(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코치인 윤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윤씨는 한국마사회 유도부에 재직중이던 1999∼2004년 전·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 13명으로부터 팀 운영비,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수들이 대회 우승으로 받은 포상금, 전국체전 훈련지원비 등의 20%를 팀 운영비 명목으로 가로챘으며 입단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국마사회는 2004년말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 감독과 윤 코치를 해임했지만 당시 선수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인맥과 학맥으로 얽힌 유도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지도자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동안 선수들은 침묵을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로부터 갈취당한 선수 중에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일본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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