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82 나노기술 의혹 보도 KBS에 100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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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22 00:00
입력 2007-05-22 00:00
나노이미지센서 개발업체인 플래닛82는 21일 이 회사가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의혹 보도를 한 KBS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차형근 변호사는 “오전 11시쯤 소장을 접수하고 3000여만원에 이르는 인지대도 모두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KBS스페셜에서 플래닛82 기술과 관련, 기술력이 없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 영업 피해를 입었다.”면서 “KBS 정연주 사장과 제작진,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회사들로부터 판매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구두통보가 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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