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높은 여권
수정 2007-05-22 00:00
입력 2007-05-22 00:00
외교부에 문의를 한 결과 “업무일 기준 이틀 전까지 취소를 해야하며 현재는 예약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만약 이틀 전까지 취소하지 않고 방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한달간 인터넷 예약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이달부터 전국 확대 실시
외교부가 올 2월 도입한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주의로 예약 시점에 맞춰 여권을 신청하러 가지 못하는 경우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 제약이 심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약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예약 취소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우리나라 예약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터넷 예약제도는 지난 2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도입돼 지난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2∼4월 우선 실시한 서울의 경우 2월 6434건,3월 8237건,4월 8890건 등 매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예약을 했다가 현장에 가지 못해 한달간 인터넷 예약을 못하게 된 회사원 김모(28)씨는 “예약 전날 갑자기 일이 생겨 못가게 돼 취소하려 했지만 아예 취소 아이콘이 작동되지 않았고,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불이익 조항은 여권 접수 업무가 밀릴 때를 상정해 마련한 것으로 여권 발급 비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 종로구청 여권 접수 예약 사이트에는 하루 신청 상한선이 180건이지만 신청자는 20건 정도에 불과하다. 별도로 마련된 이 구청 인터넷 예약 접수 창구 2곳은 하루종일 한산한 편이다. 강남구청도 하루 140건가량 접수가 가능하지만 50여건 예약에 실제로 접수하러 오는 사람은 30여명에 불과하다.
●“불가피한 일정땐 연기도 허용해야”
그러나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는 사람이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10∼20명에 달해 예약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종로구청 여권과 관계자는 “인터넷 예약창구를 꼭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좀더 융통성있게 운용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무책임하게 사회적 약속인 ‘예약’을 어긴 사람들은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인터넷 예약 창구로 접수하게끔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현장 접수 창구가 빈 것을 보고 그냥 현장 접수 창구로 가버리는 예도 많다.”면서 “접수화면에 불이익 조항을 명시해 놓은 만큼 예약 당사자들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때 인터넷 예약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긴 행위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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