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이번엔 ‘책임당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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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7-05-22 00:00
입력 2007-05-22 00:00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 경선규칙과 여론조사에 이어 책임당원을 놓고 ‘제3라운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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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당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당원이 오는 8월 경선에서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선거인단 23만 1000명(여론조사 선거인단 포함) 가운데 당원 선거인단수는 7만 1100명으로 이 가운데 50%인 3만 5550명은 1차로 책임당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대의원에 포함될 책임당원도 줄잡아 1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책임당원의 표심이 경선 승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책임당원의 자격이다. 이날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해진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 이전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한 당원으로 명시돼 있다. 경선일로부터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박 전 대표측은 개정된 당헌·당규 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시장측은 6개월 이상 당비납부를 한 당원으로 규정하면 지금의 책임당원 숫자로는 선거인단을 채우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경선 6개월 전인 지난 2월20일 이전부터 당비를 납부해온 책임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뒤늦게 책임당원 확보에 나선 이 전 시장측보다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비해 2월 이후 조직적으로 책임당원 확보에 나선 이 전 시장측은 책임당원 제한 규정을 최대한 완화해야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표측 김재원 의원은 책임당원 제한 규정과 관련,“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 소위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정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인데 이제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박형준 의원은 “개정 당헌·당규에 따른 책임당원으로는 (선거인단) 숫자를 채울 수 없는 만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토록 한 책임당원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당대회 책임당원 규정은 당규에 정해진 대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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