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균형 발전의 길] (3) 말만 무성한 증권사 M&A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5-19 00:00
입력 2007-05-19 00:00
현재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KGI증권은 본점과 직원 70명이 전부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 2000억∼3000억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증권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의 가치가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주식매매와 인수(채권발행, 기업공개)까지 할 수 있는 종합증권사 허가가 몇년간 나오지 않아서 면허증 값이 폭등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이 2004년 11월 종합증권사 허가를 받은 것이 가장 최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자유롭게 내주고 이에 따른 퇴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각종 건전성 지표들에 대한 점검주기를 줄이는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사들은 즉각 퇴출시키고 대신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합병 한시적 혜택 필요” 주장
증권사의 소유구조도 M&A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분분산이 잘 돼 있을수록 M&A가 활발한데 증권사들은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소유주가 지분을 몇십% 이상 갖고 있어 쉽지 않다.2006회계연도에 증권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2.7%로 은행(14.9%), 생명보험사(10.3%), 손해보험사(13.5%) 등 다른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유주가 수익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통합법 시행 이후 몇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증권사 합병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장사들의 합병비율은 주가에 의해 결정된다. 금융지주회사와 합병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 범위 내에서만 교환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증권사 합병에도 이 비율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한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싸게 팔 경우는 팔린 회사의 투자자, 비싸게 살 경우는 산 회사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요구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 원천은 주식매매에 따른 거래수수료다. 증시 활황기에만 거둬들인 수수료로 2∼3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정설이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기 투자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퇴직연금의 주식매매차익 비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주식이나 펀드 등 위험자산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으로 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 5.5%로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내는 4%보다 높다. 증권업계는 전산시스템 개발로 주식매매차익을 구분해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과세가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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