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공원’ 명칭 법정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규 기자
수정 2007-05-19 00:00
입력 2007-05-19 00:00
경남 합천군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일해공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두환(일해)공원 반대 경남대책위’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해공원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소송은 민변소속의 박연철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률검토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월29일 일해공원 명칭을 확정한 합천군은 최근 어린이날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에 개최장소를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으로 표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대책위 이병하 공동대표는 “5·18광주항쟁 27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학살자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이 조성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을 필두로 보수 정치인들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역사왜곡의 책임을 회피하고,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5-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