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ETF·부동산신탁 등 비과세 대상서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이달말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펀드 대상에서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와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제외된다. 반면 해외 상장주식은 물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는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또 추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문화접대비 범위에 야구, 축구, 배구 등 운동경기 입장권과 전시회·미술관 입장권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09년 말까지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양도차익 분배금이 비과세되는 해외 상장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우선 해외상장주식을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정의했다. 해외에 공인된 시장은 모두 해당된다. 이밖에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 등도 포함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