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ETF·부동산신탁 등 비과세 대상서 제외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09년 말까지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양도차익 분배금이 비과세되는 해외 상장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우선 해외상장주식을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정의했다. 해외에 공인된 시장은 모두 해당된다. 이밖에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 등도 포함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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