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장기복무 군법무관 첫 계급 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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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국방부는 16일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올리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법무장교로 임용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법무관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위로 임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법률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관급인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경우 정원은 198명이지만 복무중인 사람은 83명으로 충원율이 41.9%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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