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10월 첫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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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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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400가구가 올 10월 경기도 안산이나 군포에서 분양된다. 입주는 2009년 상반기쯤 예상된다. 또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20∼2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7월 확정된다.9월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16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안산시 신길지구와 군포시 부곡지구 중 1곳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지구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를 200가구씩 분양하고 일반분양도 실시해 세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의 단일 평형으로 공급된다. 정확한 분양가격과 임대료 등은 7월쯤 결정된다.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경우 환매기간은 20년이다.20년이 지나면 입주자가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집이 된다.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이 적용된다.10년이 넘어야 팔 수 있지만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도 전매가 허용된다.

또 토지임대부에서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2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입주자 보호를 위해 증액한도는 2년간 5%를 넘지 못한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10년 내에서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전지역에서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10년, 초과할 경우는 7년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이다. 지방 전지역에서는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5년, 초과는 3년으로 결정됐다. 민간주택은 모든 평형에 대해 충청권은 3년, 기타 지역은 1년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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