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모 주택소유 사례별 분석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5-16 00:00
입력 2007-05-16 00:00
●부모 60세 이상, 각각 명의로 집을 가진 경우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 부양자는 무주택자로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2주택을 갖고 있으므로 1주택 초과분(1주택) 5점이 감점된다. 하지만 부모 2명을 부양하면 부양가족수에서 15점의 가점을 받아 오히려 10점이 이익이다.
●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는 60세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 아버지가 1주택,60세 미만인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버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반면 어머니는 유주택자에 해당된다. 직계존속이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순위 가점제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추첨제는 가능하다.
60세 이상 아버지가 1주택,60세 미만 어머니가 무주택일 경우 부양자는 무주택자이다.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하다.
●부모 모두 60세 미만이면
60세 미만 아버지가 1주택,60세 미만인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 가입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2순위 가점제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2주택 소유에 해당돼 10점이 감점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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