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父情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수정 2007-05-15 00:00
입력 2007-05-15 00:00
그러나 사건은 점차 어려운 양상으로 꼬여갔다.3월8일 ‘보복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 반동안 경찰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늦어도 3월20일쯤에는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개요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찰의 윗선에서 사건 보고를 묵살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마 언론의 추적 보도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지도 모른다. 이어 언론의 보도와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혐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직 폭력배 동원, 쇠파이프 및 전기봉 사용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회장 부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자들도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았다. 그즈음 회사 밖 지인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경찰이 어느 선까지 밝혀내느냐가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다. 만약 보복 폭행 피의자가 일반인이었다면 혐의 사실을 확정하는 데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하루이틀 앞두고 사회부 기자들에게 다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법조를 출입하는 후배는 “처음에는 불구속 주장을 펴는 판·검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팽팽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들의 법감정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고심 끝에 “증거를 인멸한 시도가 곳곳에 보이고, 앞으로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청계산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맘보파’ 두목 오모씨가 사건이 불거진 뒤 캐나다로 출국한 점 등도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사건의 본질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재벌회장이 법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고 행사했느냐에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성하고, 아들에게는 “새사람이 되라.”며 진한 부정(父情)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격분한 탓에 순간적으로 재벌회장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했다. 한화는 김 회장이나 한화 직원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기(公器)라고 봐야 한다. 김 회장과 한화에게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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