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통해 정보 조회때 당사자 동의 반드시 받아야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15 00:00
입력 2007-05-15 00:00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관련 협회와 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CB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나 CB에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의 고객 동의는 면제하되,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뒤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주기로 했다. 개인에게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신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지나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방식 외에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고객에게 거절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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