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이자’ 서민들 속탄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5-15 00:00
입력 2007-05-15 00:00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였던 최씨는 올 연말까지만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말까지 기다리면서 더 나은 조건의 매수자를 찾을 여유가 없었다. 일산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2억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 133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올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다.
최씨는 “매매대금으로 주택대출의 일부라도 갚아 ‘이자 수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1억원 대출 1년새 이자 100만원 올라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는 연 5.73∼7.33%.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또 올랐다. 신한과 하나은행 금리도 각각 6.02∼7.12%,6.12∼6.82%로 0.02%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이날 CD금리가 0.03% 급등한 것을 반영,15일부터 5.93∼7.43%로 높인다.
특히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달 22일 5.65∼7.25%에서 최근 4주 동안 0.08%포인트 급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2005년 8월 말 5.50%에 비해서는 대출 최고 금리가 1.83%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따라 1년 전 우리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연 이자로 506만∼636만원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593만∼743만원으로 뛰었다.1년 사이에 87만∼107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싸게 팔더라도 이자부담 벗자’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타는 주택대출 금리와 함께 최근 정부가 부동산 소유에 대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아예 아파트를 팔아 넘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대출 6000만원을 끼고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39)씨는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1가구 2주택자이거나,6억원 이상 초과인 주택을 가진 자가 월세를 받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알려온 것이다.
김씨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은 지난 2004년. 당시 주택 경기가 갑자기 경색되면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김씨는 “30만원 월세를 받아서 28만원의 대출이자를 겨우 갚고 있다.”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느니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지난 3년 동안 별로 오르지 않은 소형 아파트를 싸게라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 동탄지구에서 3억 8000만원을 주고 32평형 아파트 마련에 성공한 회사원 홍모(33)씨.
그러나 내집 마련의 기쁨은 ‘족쇄’로 둔갑했다. 월급통장에서 한 달에 120만원 가까이 빠져 나가는 이자를 보면 속이 터진다. 월급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홍씨가 내집 마련을 위해 빌린 주택대출금은 2억원. 원래 금리는 5.2%였지만 지금은 6.07%로 뛰었다. 김씨는 “그동안 시세는 고작 4000만원 올랐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오는 7월부터 원금까지 갚아 나갈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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