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개헌’ 이젠 국민 손에 달렸다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5-15 00:00
입력 2007-05-15 00:00
일본 참의원은 14일 낮 본회의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가결시켰다.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22표, 반대 9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다수의 힘으로 거침없이 국민투표법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참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본회의까지 한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확고한 개헌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뜻한 대로 개헌이 ‘순풍’을 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풍향계’가 될 수밖에 없다. 개헌발의는 헌법 96조에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절차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개헌안 발의나 심사는 공포일로부터 3년간 불가능하다.3년간의 ‘동결 기간’인 셈이다. 개헌안 발의는 2010년 5월 이후에나 할 수 있다.
물론 국회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열린 임시국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에 별도의 헌법심사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심사회는 개헌의 필요성 등을 포함,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심사회에서는 야당에서 주장한 일정한 투표율에 못미치면 투표를 무효로 하는 이른바 ‘최저 투표율제’의 도입 등도 따질 전망이다.
개헌안 발의는 여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이다. 그만큼 까다롭다. 참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공식적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2010년 여당이 참의원 의석수를 3분의 2 이상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자민당은 민주당과 제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정계 개편의 필요성까지 들고 나왔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확정된다.
●총선 및 헌법 9조
아베 총리는 이날 “7월 참의원 선거는 개헌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좋은 기회”라면서 정치 쟁점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개헌의 탄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을 비롯,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에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전쟁 포기(1항), 전력 비보유(2항)’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도 변수다. 총론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9조 대목에 가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찮다. 야당뿐 아니라 공명당 내에서도 9조 개정에는 신중론이 우세한 형편이다. 실제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 때문에 한계론을 의식한 자민당 일각에서 ‘2단계 개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환경권·프라이버시권 등 당 사이에 합의가 쉬운 사항을 먼저 바꾼 뒤 9조 등 민감한 조항은 추후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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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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