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1500억 투입…40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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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12 00:00
입력 2007-05-12 00:00
코스닥 상장업체 ‘루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1일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은행 직원 출신 황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억여원의 자금이 투입돼 40배의 주가 상승을 이끈 루보 주가조작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티피의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다량의 차명계좌로 고가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번갈아 내면서 이 회사들의 주식 시세를 변동시킨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앞선 10일 케이티피와 루보의 조가조작을 기획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출신인 또 다른 황모(43)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주가조작을 실제로 기획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낼 증권사 사이버 룸을 알선하는가 하면 주가조작을 통해 거둔 시세차익을 자금세탁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루보의 주가조작에 쓰인 1500억여원에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 회원들의 투자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모집 등에 나섰던 공범자들의 행방과 함께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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