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구속 수감] 남대문署 유치장은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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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 기자
수정 2007-05-12 00:00
입력 2007-05-12 00:00
술집 종업원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2일 새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의 ‘초라한 수감자’로 바뀌었다. 김 회장이 사법기관의 구금 시설에 들어온 것은 1993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57일간 실형을 산 이후 14년 만이다.

이날부터 10일간 김 회장이 머물게 될 남대문서 유치장은 4.3평의 공간으로 좌변기와 세면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치실 내부의 폐쇄회로(CC) TV가 24시간 김 회장을 감시하게 된다. 손바닥만 한 채광창도 없어 햇볕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다.

유치실당 최대 수용 인원은 5명이지만 남대문서는 고심 끝에 김 회장에게 ‘독방’을 쓰도록 허용했다. 김 회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머무는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식사는 오전 9시, 오전 11시30분, 오후 6시 등 세 차례 1400원짜리 ‘관식’(보리밥, 김치, 단무지)이 나오지만 질이 낮은 편이어서 김 회장은 2500원짜리 ‘사식’을 먹을 전망이다. 사식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경찰서 구내식당 밥으로 관식에 계란 프라이와 국 정도가 추가될 뿐이다. 규정상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을 일절 먹을 수 없도록 돼 있다.

11일 점심 남대문서 유치장에 반입된 ‘사식’ 메뉴는 콩이 드문드문 섞인 밥 위에 계란 프라이가 얹어져 있고, 생선조림과 깎두기, 나물무침과 국이 곁들여졌다.

임일영 정서린기자 argus@seoul.co.kr
2007-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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