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회장 구속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12 00:00
입력 2007-05-12 00:00
정연호기자tpgood@seoul.co.kr
이 부장판사는 “김 회장 등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다.”면서 “이러한 피의자들의 종전의 행적과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더 조사하려고 하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들은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실질심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 경호원 등을 동원해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폭 동원과 납치·감금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뗀 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벌인 것 같다. 소양이 부족하고 부덕한 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힘쓰는 다른 경제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민께서도 다른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경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 달라.”면서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
홍성규 홍희경기자 cool@seoul.co.kr
2007-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