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축소신고 1만5000명 특별관리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11 00:00
입력 2007-05-11 00:00
하지만 국세청은 분석결과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9억원이 아닌 6억원임을 밝혀내 탈루한 양도세 970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가격을 높게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 1만 5000명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판 뒤 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양도세를 줄여 신고한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 5000명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단 이들에 대해 양도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신고내용을 정정하도록 통보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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