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맡은 이광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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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11 00:00
입력 2007-05-11 00:00
11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이광만(45·사시26회) 부장판사는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재판을 맡아 왔다.

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유명하다. 이목이 쏠리는 주요사건에서도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 판사는 최근 18억원의 탈세 혐의로 청구된 연예기획사 팬텀의 대주주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영장실질심사 전날 세금을 모두 냈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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