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영장청구~심사 초고속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11 00:00
입력 2007-05-11 00:00
검찰의 이같은 자신감은 그동안 경찰수사를 사실상 지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질서를 무시한 재벌 회장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마당에 영장 청구를 미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음 직하다. 실체 검찰은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회장측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인으로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상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1∼2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전례를 깨고 청구 다음날인 11일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로부터 넘어온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다가 손을 델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판단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법원도 그동안 경찰의 수사과정을 추적해 왔다는 얘기다.
다만 영장전담판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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