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영장청구~심사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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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11 00:00
입력 2007-05-11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보복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행보가 빠르다. 이례적이란 얘기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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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로부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지 불과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뇌부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지체없이 청구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뒀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는 지난 9일 “검찰은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의 이같은 자신감은 그동안 경찰수사를 사실상 지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질서를 무시한 재벌 회장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마당에 영장 청구를 미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음 직하다. 실체 검찰은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회장측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인으로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상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1∼2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전례를 깨고 청구 다음날인 11일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로부터 넘어온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다가 손을 델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판단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법원도 그동안 경찰의 수사과정을 추적해 왔다는 얘기다.



다만 영장전담판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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