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육시설용 집 종부세 이달내 사업자등록해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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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 건물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예상인원 38만 5000명 가운데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3만 4000여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건에 맞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면서 “아울러 12월 종부세 신고기간이나 9월 사전 신청기간에 합산배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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