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육시설용 집 종부세 이달내 사업자등록해야 면제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국세청 관계자는 “요건에 맞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면서 “아울러 12월 종부세 신고기간이나 9월 사전 신청기간에 합산배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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