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 종부세 면제될 듯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2007년 신고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이 보유한 사원용 주택 가운데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면제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보증금을 받는 사원용 주택에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원용 주택은 대부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원용 주택이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된다.
건설 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 의무기간(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만 채우고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해도 5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간주,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공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신축한 뒤 6개월간 세입자를 찾지 못해도 그 기간만큼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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