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재학생도 내년부터 6급 견습직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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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도 국가직 6급 견습 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고등교육법상에 정해진 대학의 재학생에게만 6급 견습직 응시자격이 주어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KAIST 재학생은 응시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AIST 재학생에게도 6급 견습직원 응시의 길이 열렸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인사위 내부 지침이 변경되는 대로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 시행 중인 6급 견습직원은 학교별로 정원에 따라 2∼4명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KAIST에는 2명이 배정된다. 원서 접수는 1월쯤에 있으며 응시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면접 시험을 통과하면 6월쯤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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