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염병´이란 용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염병 예방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률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염병 예방법’이란 법률 명칭은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전염병’은 ‘감염성질환’으로 각각 바꿨다. 지금처럼 전염병을 유지할 경우 사람간 전염되지는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200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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