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입찰정보에 5억 약속’ 수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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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위 간부가 브로커와 결탁해 특정업체로부터 공사 발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고위 간부는 지난해 323억원을 투입해 공항 내·외부와 활주로 주변의 경비 및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S사 영업상무로부터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교 후배인 브로커 A씨를 통해 S사가 수주할 경우 자신과 브로커 A씨가 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A씨가 S사로부터 받은 1억원이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에서 밝혀야 하는 만큼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형법에는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수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0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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