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출석 불응땐 ‘큰코’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서울중앙지검은 8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와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현대차 그룹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진행된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홍씨는 같은 달 국회 환노위의 ‘폐기물 소각 문제’에 관한 환경부 국감에 각각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서 은행 직원의 예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로부터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이 해당 혐의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사범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이 취한 조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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