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名士아들 ‘병역비리’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교육계와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유명 인사 A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IT업체의 대표 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뽑아 부실 복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공직에 있지는 않지만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아들은 4급 이하 보충역으로 지난해 근무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이 비리를 막기 위해 특례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의 업체 채용을 제한해 왔지만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편법을 동원해 친인척을 편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 62곳 가운데 6개업체 관계자 8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조사받은 업체는 27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62개 업체 외에 혐의가 있는 300여개 업체로부터 퀵서비스나 우편물 송달을 통해 특례자가 제대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내역 자료, 대주주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주주 명부,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등을 전달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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