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불성실신고자 1만6000명 개별관리
허위 계산서(자료상) 거래자·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자 1만 5000명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지난 한해 동안 배당이나 이자, 부동산임대, 근로와 같은 종합소득이 발생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316만명으로 전년의 277만명에 비해 14.1%(39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소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고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추정치가 350만원 이상에서 16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는 4만여명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지난해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1만명 가운데 월세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3만여명이었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액의 0.03%가 매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하면 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