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소송당한 한인 세탁소 돕자”
미국인들이 분노했다.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린 한국계 세탁소 주인을 돕기 위한 미국인들의 모금 활동이 시작된 데 이어 언론들이 본격 취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바지 1벌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국계 이민자 정모씨 부부에게 6700만달러(약 62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미 abc방송은 2일(현지시간) ‘보도국 공지’를 통해 수백명의 미국인들이 정씨 부부의 소송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웹사이트(www.customecleanersdefensefund.com)를 개설했으며 모금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은 6월에 시작된다. 피어슨 판사는 무려 63명의 증인 출두를 신청하는 등 정씨 부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 방송은 “6700만달러는 그가 분실했다는 800달러짜리 바지를 8만 4115벌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국 불법행위개혁협회(ATRA) 셔먼 조이스 회장은 “로이 피어슨 판사를 판사재임용(임기 10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행정법원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자신이 이번 사건의 판사라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에게 법률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정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이라면서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것뿐 아니라 변호사협회에서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트 링컨 주민자문위원회 밥 킹은 “워싱턴DC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며 한탄했다. 남편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느라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부인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부부의 변호사 크리스 매닝은“분실된 바지를 찾아 피어슨 판사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슨이 정씨 부부의 세탁소를 이용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때도 바지 분실을 이유로 150달러를 변상받았었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2005년 5월 허리 크기를 늘려 달라고 정씨의 세탁소에 바지를 맡기면서다.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로 임용돼 출근용으로 입으려 했다. 이틀 뒤 그는 바지를 찾으러 갔지만 “아직 못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의 바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피어슨은 1150달러를 요구한 뒤 변호사까지 동원, 보상금을 늘리기 시작했다. 정씨 부부는 3000달러,4600달러,1만 2000달러까지 제시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이후 변호사 비용 54만 2500달러와 위로금 50만달러 등을 요구했다가 최종 6700만달러를 제시했다.
피어슨 판사의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했던 워싱턴DC의 닐 크라비츠 판사는 “피어슨 판사가 매우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소송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