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늘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감안할 때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용,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한 시간 늘렸다. 학원 설비 기준도 완화했다. 음악·미술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은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줄였다.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7-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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