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장 소환조사
김상화 기자
수정 2007-05-05 00:00
입력 2007-05-05 00:00
검찰은 이날 윤 서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 대납 경위와 배경, 대납금의 자금출처와 성격,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사전 조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날 윤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윤 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 등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을 통해 윤 구청장의 동생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강모(62) 전 대구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윤진 구청장의 수행비서 K씨를 소환, 신고 포상금 전액을 반납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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