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등은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시켜야 함)하지 않더라도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집을 팔아야 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주 1년 미만 시점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한 1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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