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한은과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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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한국은행과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지급결제를 허용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남았다.”면서 “한은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이전이라도 한은과 합의하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자금 이체 기능을 주면 증권사 고객이 증권계좌로 월급을 받아 공과금 등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증권사 지급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지적하며 소액 결제 허용에 반대해왔다.

김 차관은 “4월 경상수지도 통관 수출·입 절차 축소와 대외 배당급 지급 등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5월 이후부터는 흑자기조를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는 ▲1월 4억 3000만달러 적자 ▲2월 4억 9000만달러 흑자 ▲3월 14억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OECD 선행지수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5월 이후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입은 설비투자 회복세와 소비심리 개선, 유가 재상승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김 회장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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